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 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서 정보
저 자 : 홍기빈 | 발행일 : 2006.10.05 |
출판사 : 녹색평론사
도서 소개
먼저 이 책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 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를 활용하여 벌어지는 국제 중재절차의 건수는 최근 3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대상국 정부가 물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풍부한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투자대상국의 각종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기본적 수준까지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저자 소개

홍기빈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학위를, 토론토 요크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러 매체에서 지구정치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왔다. 폴라니, 베블런, 캅 등의 ‘제도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대안적인 정치경제학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지구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지은 책으로《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출간 예정),《자본주의》,《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 ― 한미 FTA의 지구정치경제학》,《소유는 춤춘다》,《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가 있으며, 폴라니의《거대한 전환》과 베블런의《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등 여러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제1장 2020년 한국, 2003년 체코 공화국
1. 새장 속의 새
머독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공격의 화살을 정부 쪽으로 돌리다
고양이뿐 아니라 승냥이, 호랑이도
2.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와 체코의 노바TV
배신한 젤레즈니에 대한 라우더의 역공
중재법정의 보상 판결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구정치경제학으로 보자
제2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 현대판 상인법
중세 상인법 성립의 배경
주권국가의 등장 이후
국제 중재절차의 제도화
2. 국제법 체계를 뒤엎은 자본의 공세
잠에서 깨어난 국제 중재절차
2차대전 이후 ‘지구화’의 3단계
전세계에 강제되고 있는 ‘신헌정주의’
1.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물건’이 아닌 ‘자산’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다
‘자산’이란 사회적 기득권이다
레이건 시대의 ‘규제에서 파생된 수용’
2. 나프타 11장에 나타난 ‘투자’와 ‘수용’의 의미
‘투자’의 넓은 범위
‘간접 수용’과 ‘수용에 맞먹는 조치’
3. ‘공공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경찰 권력’의 문제
메탈클래드 사건 판결에 나타난 ‘경찰 권력’과 ‘수용’
정부를 쫄아들게 만드는 된서리 효과
제4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국제 중재절차의 성격
2.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3. 국제 중재절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규칙과 절차는 양쪽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중재심판 과정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한다
변호사는 물론 중재인도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4. 중재심판소에서 공공 영역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는가
정당성(legitimacy)
투명성(Transparency)
석명성(Accountability)
5. 새로운 지구화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제5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사례들
1. 수자원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아주리 대 아르헨티나 사건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2. 환경 및 폐기물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마이어스 대 캐나다 사건
에틸 대 캐나다 사건
3. 공공서비스와 경제 정책
UPS 대 캐나다 사건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집중공격
4. 미국 텍사스 농부 대 멕시코의 ‘물꼬 싸움’
제6장 호주 국민들은 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거부했는가
1. ‘정복자’가 된 투자자들의 ‘승전 배당금’
최근의 추세
안팎의 비판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어떻게 좌초했는가
2. 호주는 어떻게 직접소송제를 물리쳤나
MAI가 일깨운 경각심
상원 자문위 “미국 기업이 부당한 권력을 갖게 된다”
미국은 왜 뒤로 물러났는가
대선주자 존 케리의 견제
제7장 다시 2006년 대한민국
1.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이해하는 방식
‘구조조정’에 이은 ‘국가사회 속살 공격’
대한민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이해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
■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의 인식에 대한 이 책의 논평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파악에 대하여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2. 투자분쟁 관할권 이전은 ‘주권양도’
‘수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견, 유지될 수 있을까?
‘법적 관할권 이전’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핵심
“적용이 철저할 수도, 느슨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3. 지구정치경제학의 관점에 서서
흐림 없는 눈으로
우리는 어떤 ‘국면’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대안’ 만들기에 나서자
참고문헌
후기
발문 | 한미 FTA는 어떻게 나라를 죽이는가 이병천